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진선 의원 발언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용 전체는 이해를 합니다.
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례안 구성을 보면, 구성을 보면 조금... 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대상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아까 송요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10억 이상이다라고 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아니, 기준, 그런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행정의 주요 현안 사항이라고 1호에 있는데 그 사항하고는 어떻게 또 중복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5호에 보면 양평군민의 요청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군민이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다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3조하고 그다음에 5조를 보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실명제 해당되는 부서가 연 1회, 연 1회 별지 서식에 의해서 사업 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사업이 결정되면 총괄부서에 제출하는 건지 연 1회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불명확한 것 같고, 또 이러한 것이 제출됐을 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야 할 텐데 이 실명제 심의위원회가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좀 불명확해서 언제, 어떻게, 아니면 정기회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이 있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돼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임무에도 보면 공개과제의 선정기준이라든가 이것은 이미 2조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선정...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다시 하는 건지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 대상을 결정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실명제 평가,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해 주면 그것을 추인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구성이라는 면에서 조금 뭐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 명확히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에, 마지막 항에... 제6조입니다. 6조에 보면 현...
마지막 줄에 현행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조례를 고치는 이유가 알기 쉬운 용어로다가 고친다고 하는데 현행화라는 말 자체가 또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과 맞춘다라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조금은 용어를 순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