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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253회 제5본회의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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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제3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9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16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5분 자유발언 규정에 의거 박현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예, 날씨도 더운데 연일 고생하십니다. 잠깐... 뭐 5분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항상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12만 양평군민 여러분, 5만여 출향인 여러분, 정동균 군수를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양평군의회 제8대 첫 임시회를 통해 앞으로 제 의정활동 모토와 각오를 피력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2만 군민의 파사현정을 모토로 정의로운 양평군의회, 동행의정, 협치의정을 펼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저는 양평군의 진실을 마비시키는 모든 우상과 편견, 거짓과 맞서 구악 일소와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저는 양평군민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저는 올곧고 정의로운 파사현정의 철학이 담긴 양평군정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하겠습니다. 하나, 저는 양평군민 눈높이로 시민단체와 민·관 협치의정을 펼치겠습니다. 하나, 저는 양평군 발전과 상생을 해치는 사회악 및 부조리, 부도덕, 불합리한 토호 적폐와 맞서겠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꿈을 좇는 의정활동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양평 지방자치 혁신에 동참하겠습니다. 항상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양평 12만 군민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양평군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깊은 초발심으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깁니다. 군민 여러분, 저에게 잘못에 있다면 과감히 지적하고 채찍질해 주십시오.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양평군민의 뜻을 반드시 경기도정과 국정의 중심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사현정을 기초로 군민 모두가 공정하고 바른, 행복한 양평 공동체 건설에 일조하겠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양평공사 혁신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한편 양평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 큰 틀의 정책 구상, 중장기 농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발굴,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 지원책 강구 등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또 팔당 규제 해법, 젊은 청년도시 육성, 민생 현안 실천 등 주민의 뜻이... 군정의 중심에, 의정의 중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신음과 고통과 함께하는 눈높이 군정을 펼쳐야 합니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이자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양평군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을 일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치열하게 산적한 지역 현안과 숙원을 돌파해야 할 때입니다. 12만 군민 여러분,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귀댁의 평안과 번영,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박현일 의원 드립니다.

이정우의장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2018년도 양평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수집을 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 부서 및 양평공사, 양평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내에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금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황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혜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2건입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이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 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의원 신분증을 표준화된 형식에 맞게 제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5조제1항 중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정하여 정책실명제 공개과제의 선정 및 관리 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모휴가를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또는 명예·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의 해외연수 시 배우자 등 가족 1명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9조제2항제2호 중 ‘양평군의회 의원’을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와 실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9조제3항제1호 중 ‘추천한 군 의원 1명’을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양평군 인구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근거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여 보조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양평군에서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조성하는데’를 ‘조성하는 데’로 하고, 안 제26조제2항제3호 중 ‘건축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자구정정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규정을 정비하여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이용 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편의시설 내용란의 ‘(에어타올)’을 ‘(에어타월)’로 하고, 안 별지 제2호서식 및 안 별지 제3호서식 중 시설내용란의 ‘에어타올(페이퍼타올)’을 ‘에어타월(페이퍼타월)’로 자구수정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시설물과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14조제2항제1호 중 ‘주차 대수’를 ‘주차대수’로 하고, 별표 2의 제20호 중 ‘제2조’를 ‘제2조·제6조제2항’으로 수정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수·용문·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양서면 국수리, 용문면, 양동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의 증가로 기존 하수량 및 장래 증가할 하수량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기존 시설을 증설함으로써 방류수역인 한강 상류의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한 수질개선과 지하수,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3개 지역은 향후 지역 발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 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향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 이후에도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먼저,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과 증축 건으로 양평읍 오빈리 150-21번지 외 2필지의 양평군 산림조합 기존건물에 대하여 당초 리모델링하려던 계획을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동 3동을 철거하고, 건물연면적 2155.34평방미터를 60억 원에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부지 매입 건으로 양평군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군면 하자포리 425-22번지 국유지 1189평방미터를 약 3억 3300만 원에 국궁장 부지로, 용문면 마룡리 713-5번지 국유지 1180평방미터를 약 78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취득 건으로 한강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용문면 다문리 804-5번지 일원 7744평방미터를 61억 300만 원에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로, 서종면 정배리 산88-7번지 약 1747평방미터를 1억 8300만 원에 양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이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9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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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