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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2본회의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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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의장

성원이 되었기에 제25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 변경의 건, 제4항 양평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14항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16항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9항 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서양평IC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 제2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3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제2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5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6항 휴회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9월 4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2018년 9월 5일 송요찬 부의장님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요구의 건 변경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바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였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을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해 감사기간을 9월 7일부터 9월 18일에서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증인은 기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 변경의 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으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 변경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증인 출석요구의 건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서양평IC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5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황선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선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근거 법령의 제명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군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위탁계약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5조제3항 중 ‘군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양평군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저금리로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저금리로 장애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교육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교육발전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4조제4항 중 ‘양평군의회 의장’을 삭제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이전에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의 폐지가 예상되어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4조제2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안 제7조제2항 중 ‘10인’을 ‘10명’으로 수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부칙에 단서 조항을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신설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기금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사업수행 비용 지원이 가능한 대상 외에 다른 사업도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을 유연하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3조제2항제9호 중 양평군수의 약칭이 중복되어 ‘군수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2조제3호를 ‘3.“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수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조 제목 ‘(설치)’를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로 자구 정정하여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경비 지원이 가능한 대상 외에 다른 사업도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 도록 사업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서양평IC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은 서양평IC 설치를 위한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위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서양평IC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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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진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진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5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박현일 간사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52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422억 5000만 원으로 8.94% 증액, 특별회계는 39억 원이 감액된 1101억 8000만 원으로 3.42%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은 6억 10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248억 60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10억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24억... 수정합니다. 24억 20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15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세출액 5422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35%가 감액된 50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213억 4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이 29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82% 증액된 240억 7000만 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9억 5000만 원, 자본적지출 14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44% 감액된 35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3%가 증액되었지만 증액된 예산 전체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 및 보조금 반환금,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부족사업비 등을 예산에 편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은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민생본위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고용창출, 소외계층 복지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의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총 7건에 2억 2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평군 서울사무소 운영비 2520만 원, 양평군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집기 등 구입 1000만 원, 양평도시계획도로(소2-4호) 개설사업 2000만 원, 양평읍사무소 주차관제설비 설치공사 4300만 원, 청운면중심지 대형국기봉 설치 6200만 원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 지역공동체 참여마을 리더 국외 우수사례 시찰은 5300만 원 중 25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 정보수집 해외 연수는 6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기타회계 전출금 4억 1959만 원을 삭제하고, 예치금은 4억 1959만 원으로 수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차단방역비 등 12건에 대하여 11억 4271만 6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송요찬 부의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 송요찬 부의장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7036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837억 6400만 원보다 199억 6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5806억 8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229억 8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 현황 분석결과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702억 1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09억 82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949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719억 6800만 원, 미수납액은 2016년보다 19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29억 71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4억 5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 분석 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5.91%에 해당하는 5032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06억 4000만 원의 이월액과 218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016년보다 35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40건, 9억 4800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이체는 25건, 16억 3800만 원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 1054억 20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107.6%로서 76억 4900만 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06%로서 31억 89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979억 82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8억 7100만 원 감소한 774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145억 6400만 원을 이월하여 60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 외 22건, 14억 1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채무 등의 검사결과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23억 6700만 원으로 2016년에 비해 30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채권보유액은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34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은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40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 55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총 19건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결정 업무소홀에 따른 미수납액 발생 등 8건이며, 세출분야는 예산 전용 관리 소홀, 국도비 보조금 사업 추진 소홀 등 10건이고, 성과분야는 성과목표 관리체계 원인분석 소홀 1건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각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2019년 예산 수립에 반영하여 군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질의·답변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세도 진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의장

전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최문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