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생태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이 부재중으로 지역개발국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개발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