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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진선 의원 발언

25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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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도 다른 시군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태조사 내용이... 다른 시군 조례입니다.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둬 놓고, 2항에는 ‘군수는 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이 조례에 근거로 들어가면 지금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요청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 범위가 있을 때 과연 이제 확인도 필요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규정을,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조례에 담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더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