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40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19년 3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제2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8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121억 2900만 원으로 10.62%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32억 2300만 원 증액된 5942억 6700만 원으로 11.9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178억 6200만 원으로 4.5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6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82억 9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01억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7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세출액 5942억 6700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총 13개 분야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5.82%가 증가된 476억 83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4.94%가 증액된 166억 6200만 원, 교육분야는 14.79%가 증액된 168억 8800만 원, 문화및관광분야는 12.26%가 증액된 360억 68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21.67%가 증액된 266억 78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3.67%가 증액된 1719억 8700만 원, 보건분야는 1.64%가 증액된 111억 1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96%가 증액된 626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8.65%가 증액된 54억 7800만 원, 수송및교통분야는 48.48%가 증액된 472억 40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40.62%가 증액된 688억 3700만 원, 예비비는 2.31%가 증액된 17억 8300만 원, 기타분야는 1.63%가 증액된 811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4% 감액된 408억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178억 46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229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액된 218억 8700만 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5억 77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12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0.55% 증액된 55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업 및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업, 주민 생활불편해소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