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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262회 제1본회의2019-06-05

윤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윤순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79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2019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승인의 건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시설보강 등을 위한 추가 공사비, 부당이득금 배상판결에 따른 사용료 지급, 지평중학교 석면 검출에 따른 등하교 버스차량 임차비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이 4건에 19억 7186만 6000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지출결정액보다 1448만 1000원이 감소한 19억 5738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지출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친환경농업과... 위원장님, 친환경농업과 좀...

박현일위원장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에,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축산과로 분리가 됐어요? 예.

박현일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서 거점소독초소 설치를 해서 정말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셔서 정말 고생들 하셨어요. 아무튼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이제 몇 번 들러봤는데 이제 일용직이잖아요, 거기 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일용직인데 식대비는 우리 기존에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에, 아마, 식대비 자체가. 제가 이제 차후에 한번 부서에다 물어봤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서 따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밤샘 초소 근무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야식을, 아니면 간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그래서 한번 지금 우리가 또 혹시라도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인건비로 지급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사항은 추후에 이런 사업 추진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뭐 사실 밤샘, 그 추울 때 고생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지금 뭐 또 이와 다르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 들어오면 사실 전멸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러한 부분도 이제 어제도 이제 간단히 우리 팀장님하고 논의도 하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방역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친환경농업과는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농업경영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역개발과...

박현일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역개발과.

박현일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번에 이제 도체전, 생체, 장애인체전, 정말 고생들 하셔서 잘 치렀습니다. 물론 이제 뭐 거기에 준비하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운동장 건립하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우려됐던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큰,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급하게 또 이렇게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됐어요. 사실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예비비라는 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기존에, 2017년도에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본 편성이 안 됐고, 기존에 이제 한 5억 정도가 미편성돼 갖고 이게 이제 그다음에 바로 4월달에 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억 플러스 12억 정도로 해 갖고 예비비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도 사실상 지금 뭐 다 마무리도 안 되고, 또 부실공사가 있어서 또 보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서로... 돌아보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도 전임 군수님한테도 서두르지 마셔라, 서두르지 마셔라, 이랬는데 전임 군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임기 내에 마치고 싶으셔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이런 대규모 사업이라는 거는 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고, 제가 지난번 용문 다목적청사에도 그때 사실 말씀을 드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의도 사실 일부러 낭독한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 공공건축물은 전부 다 지붕이 새느냐, 누수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급하게 또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하실 때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방금 송요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의 성격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입니다. 우리 뭐 잘 알다시피 예비비별 지출하는 거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규모 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또 일정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이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급적이면 예산은 예비비보다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위원

2018년도 예비비가 총액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한번 자료 뒤에서 좀 지원 좀 해 주세요.

박현일위원장

예, 팀장님, 담장 팀장님 자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제가 바로 받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전진선위원

그 본예산... 본 위원이 예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18년도에 29억 46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럼 29억이면 이제 본예산에 5% 정도 해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29억 중에서 그 운동장 사업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 얼마 지출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17억 지출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 이상을 지출을 합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날짜가 언제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1월에 지출했습니다.

전진선위원

1월 며칠입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1월 5일에 지출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1월 5일날 지출했으면 예산서 설명...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은 저희가 12월 정례회 때 설명을 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3차 추경 마무리 예산... 추경, 추경 또 있지 않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왜 그때 안 하고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본예산에... 예비비를 지출한다, 예비비 성격이... 말씀하셨지만 긴급 사항입니다. 예산 지침서에 예비비를 만들게 된, 만들어내는 그런 배경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쓰는 건데 운동장 건립, 그것도 갑자기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사업이었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문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12월에 그 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추경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그랬으면 전향적으로 했으면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정리를 했으면 더 효율적이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어떻든 간에 그때, 2017년도, 당초예산을,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은 이제... 종합운동장은 이제 우리가 4월에는 경기도체전을 치러야 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 꼭 필요한 시설들이 안 되면 그 종합... 경기도체전을 치를 수 없는 그런 현 상황에 닥쳐갖고 그렇게 해서 1월달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담당 과장 배석 좀 해 주십시오.

박현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추경 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암석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거를 이제 공원조성을 필요로 해서 그게 한 2억 9000만 원을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를 위해서 생활환경 B.F 그 설치를, 한 3억 정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본부석 그 양 옆에 브릿지, 그러니까 본부석하고 옆에 뚝방, 이거 저기 잔디 심은 데 연결해 갖고 그게 한 3억 5000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탠드가 기존에 그냥 맨땅으로 했었는데 이게 잔디를 하느라고 한 7000만 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습지나 뭐 잔디공원 태양열 그 가로등 해서 한 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집기류하고, 그다음에 야외 운동기구가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제를 하다 보면 화장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외 화장실을 한 1억 정도를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탠드 그 전면 앞에 소나무로 해서 1억 3000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 23억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뭐 중복되는 질의지만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뭔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거 뭐 재난이나 위험성이 있을 때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운동장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뒤에 그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좀 면적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축구장도 별도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트랙도 옆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를 하려 그러면 또 볼링장도 또... 아, 그래서...

전진선위원

예, 그 내용 너무...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어 부득이하게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제 5억 정도 하고, 실질적으로 더 들어간 게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7억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비비로 하자고 하는 그런 요구는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이것을...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전진선위원

예비비에서 쓰자, 1월 5일날 집행을 하고 결정됐는데...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기존에, 당초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때는 저희가 예비비 저거하기는... 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12월 14일날 예비비 저거라도 결심을 받아서 아마 1월 한 5일 정도 이렇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당시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의회를,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군민을, 군민을 어떻게 생각을 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이것은, 아마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감히, 어느 단체장이 감히 1월 5일날 예비비를, 집행된 29억 중에서 17억을 예비비로 지출하자고 그런 지시를 합니까? 이게 단체장이 지시한 거죠?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실무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뭐 여기 예산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 갖고 저희도 사실 본예산에서 거기 가용자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넉넉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말 정도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예비비 지출하게 된 배경을 그 당시의 서류를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질의 초기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비비는 태풍, 폭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예산에 국한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비비의 기본입니다. 또 예비비 지출행위의 시점이 또 예비비의 확보는 연말까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히, 감히 예산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우리 양평군 집행부가 얼마나 예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엄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행하는 겁니다, 자행.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르겠다는 그런 정도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집행입니다. 이 운동장이 이미 계속사업비로 해서 넘어오던 사업인데 예산을 세운다면 어느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고 하면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잖아요, 예비비는.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다 써놓고 작년 1월달에 집행한 내역이 지금 보고되는 겁니다, 이제. 이제 처음 의회에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감히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뭐 전임 우리 의원도 계시지만 이게 할 수 없는 일을 집행해 놓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고... 뭐 체육대회를 위해서?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그러한 집행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관리관... 기획담당관 쪽에서도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을 해야지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체육 예산이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 예산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이루어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대회를 저희가 64년 만에 우리 양평군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하게 된 저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하지 못한 절토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운동장을 또 추가로 또 해야 되고, 또 옆에 그 트랙도 보강을 또 해야 되고, 또 경기를 하다 보면 볼링장이 기본 설치가 돼야지 또 이게 또 그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로 이렇게 부담하게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뭐 예비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중요한 사업 예비비로 지출하는 거지만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나요? 의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그거는 그 당시... 아무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예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초기 계획단계부터 예산 집행까지 그 과정을 어떤 군정협의회라든가 이런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걸, 모든 자료를, 일체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박현일위원장

담당 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양평읍의 것 그 협의취득 하고 계세요, 부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됐고요, 그때 당시 예비비는 그때 민원이 발생을 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부당이익금만 저희들이 낸 건데 사후에...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지금 취득이... 못 했습니다. 협의가... 예, 협의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 세워 준 게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아닌가 보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셔서 이거 예산 세워서 어쨌든 이거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쓸 거라고 하면 협의해서 취득을 하시게 해야 돼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취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판결문에서도 그게 뭐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방금 여러 위원이 지적하신 양평종합운동장 건설 관련 예비비와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국회의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해 놨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감사기간 동안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80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2019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제26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승인의 건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9쪽, 10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7529억 4800만 원으로 2017년도 6837억 6400만 원보다 69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741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1억 77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6344억 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868억 2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6억 4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82억 원 4400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3쪽, 1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 결산 현황 분석결과 세입 내용을 보면 총수납액은 637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67%, 징수결정액 대비 96.5%로 전년도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727억 3500만 원, 세외수입은 246억 2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201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82억 7300만 원, 보조금은 1527억 4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17년보다 26억 1600만 원이 감소한 203억 55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4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9쪽입니다. 세출 결산 현황 분석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26%에 해당하는 5533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67억 6000만 원의 이월액과 35억 9600만 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32억 23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13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28건, 4억 91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 이체는 1건, 10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2쪽, 23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실제 수납액이 1367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5%로서 107억 1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9%로서 13억 3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1260억 10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3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810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400억 6600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포함 48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책자 24쪽입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 등 4개 사업에 19억 7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책자 26쪽, 31쪽, 32쪽입니다. 다음,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검사결과를 보면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70억 38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323억 6700만 원보다 53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권 보유액은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88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43억 34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액은 2018년도 말 현재액은 0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 46억 4000만 원을 2018년도에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총 지적사항은 15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 철저, 사용료 수입 등 세입 관리 철저 등 5건이며, 세출 분야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관리, 세출 예산 집행 철저, 예산의 사고이월 관리 철저 등 6건, 기금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영 활성화 등 3건이고, 성과 분야는 성과목표 달성도 향상 1건입니다. 우리 군의 2018년도 세입 규모는 8011억 원으로 전년도 7360억 원보다 651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도 전년도에 비하여 48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으로 예산 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 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소관 사항, 지적 사항은 총 7건입니다. 1건씩 보고 및 질의·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은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첫 번째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지적받은 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와 시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여 교부하는데 보조금이 예산 목적대로 시달되면 예산 편성을 하고 보조금 수령해야 하는데 상기 7건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유별로 건건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그 도지정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1500만 원이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맞는데 단지 세출에서 부기명을 잘못 기재해 갖고 지금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1500만 원이 내려와서 실집행액이 1040만 원 해서 잔액이 460만 원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의 사업대상이 없어 집행액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변경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의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부재로 인해서 보조사업 내시가 예산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정리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480만 원이 내시되었고, 실교부액은 1036만 7000원으로 869만 원이 실집행하였으나 도에서 변경내시를 받지 못해서 예산을 조정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타작물 재배지원이 되겠습니다. ’18년도 신규 사업으로 농림 목표 사업량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는데 12월 대상자가 확정되어 보조금 지급하였으나 최종 예산 편성에서 예산을 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경기도에서 집행액을 파악하여 자금을 교부했으며, 최종 예산 편성 시 부서에 요구하지 않아 예산액이 조정되지 않은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의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방법은 피해인정자 신청서 접수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자금 신청하여 신청한 만큼 교부되는 방식으로 국비 수령액이 3996만 8000원이 전액 집행하여 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비는 여유자금이 교부되어 222만 원이 집행해서 잔액이 8만 3000원이 반납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한 변경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지적이... 조정을 하지 못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향후에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우리 예산 부서에 파악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뭐 각 부서에서 또 다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견서 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초 보고서 책자를 받고 결산상 잉여금에 관련된 내용들 좀 확인하다 보니까 잉여금에 대한 추계가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확인해서 좀 조정을 한 사항이긴 한데 지금 그 결산상 잉여금이 좀 위, 아래 지금 도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월액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수기를 할 때 조금 촘촘하게 검토하셔서, 그래도 발표되는 책자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4년부터 추계를 올려주셨는데 계속적으로 그 결산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사실 추계로 잡습니다. 이제 잡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이 될 것이냐, 발생한다, 그건,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세입이 많이 초과해서 징수했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세출에서 좀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집행이 적었다든지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을 잉여금을 잡다 보면, 잘못하면 너무 많이 잡다... 예산을 잡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제 바로 회계 부서에서 이 결산이 끝나면 최종액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인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 세입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한 하는데 또,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도 예를 들어 예비비를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를 많이 잡으면 다시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많다, 적다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되고요, 만약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우리가 우리 자체 재원이 많아진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이제 세입 예산을 많이 잡았... 정확히 잡았는데... 그 차이고, 만약 정확히 잡으면 예비비로 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가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세입 결산에도 보면 그 징수결정액보다는 예산현액에 대한 대비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우리가 세수를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현액 대비했을 때는 96.9%를 달성을 하고, 초과세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징수결정액을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그 부분과 또 세... 그렇다고 보면 세출 쪽에서 좀 많이 남는다, 절약하셨다 하거나 못 썼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쪽에 각 부서의 내용이나 뭐 뒤쪽에서도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보면 거의 불용 처리된 부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계획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좀 더 세심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재정 운용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방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들어서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좀 불필요하게 예산이 성립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또 특히 하반기 가서 불용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우리가 예산 운용에 철저를 좀 기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추계를 낮춰서 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현실성에 맞는 부분들로 좀 조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보조금 내시 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전년도 것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렇...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이제 뭐 전년도에 어떤 게 내시된 거 있으면 그거에 기준 해서 대강 또 잡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렇게 잡질 않고요, 다 가내시를 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를 받아도 혹시 이제 뭐 거기서 긴가민가한 게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뭐 물론 그렇...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사업, 사업하면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게 추계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물론 이제 가내시 받아서 하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가내시 안 주면 또 안 주고도 그냥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전년도 이제 예산 부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 예산을 책정을 하고, 세우고 하는데... 또 그다음에 보조금 받아 가지고 불용된 부분들, 이렇게 이제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건 뭐 전액 불용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부서에다가, 그 상위 부서에다가 변경내시를 요구할 수도 있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안 된 거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쨌든 내려온 돈이니까, 내려온 예산이니까 적극적으로 뭐 인맥을 동원하든 이제 도 의원을 동원하든 해서 우리가 내려온 예산은 불용되지 않고 우리 양평군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좀 적극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 그 보조금은 우리 국가 예산이나... 국가 예산이 확정돼야 도를 통해서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좀 이제 그 국도비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 도 예산도 확정돼서 가내시라는 그런 걸 통해서 각 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도 오는데 가끔 내시가 포함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확정이 됐는데도 이 도 담당 부서에서 그걸 내시를 안 해 갖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이제 하긴 하는데 또 예산을 또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서 예산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도 담당 부서에서도 일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우리 관련 부서에서 타이트하게, 빨리 변경내시를 해 다오, 이래야 되는데 또 저희도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간과하고 지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 철저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총 우리가 주민복지과에 8건, 안전총괄과에 1, 지역경제과에 2건,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 5건, 전략기획과에 1건 해서 총 17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인데 실질적으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활동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의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이제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자를 모집했는데 본인 포기 및 신청자 부재로 해서 이제 미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없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의 입양아동 가족지원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의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없어 집행을 못 했고, 또 주민복지과 0세아 어린이집 운영지원도 그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부재로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보조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복지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의 소하천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물 관리가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로 다 일원화되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이 홍수 저거를 정확히 지침을 안 줘서 지금 다 스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하천도 그렇고, 하천 정비도.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차수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건정책과에도 HACCP제조 활성화 보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못해서 했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기능경기대회지원을 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없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의 FTA피해보전직불금도 마찬가지로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이 못 됐습니다. 축산과의 축산물유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의 승마시설등설치도 사업 포기로 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의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도 국도비 사업으로 우유급식이, 사업이 추진 중이었는데 사업량 증가로 도에서 추가 사업 보조비를 교부한 예산으로 당초 국도비 사업에서 추진 완료되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의 가축매몰지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괄예산이 배정되었으나 ’16년 AI 매몰지 1개소의 소멸화 사업에 따른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총 1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사유에 대해서 발생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이걸 정리를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실했습니다. 향후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갖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제 대상자가 없다면 파악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못 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휴식 후에 듣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담당...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의 사고이월 철저를 지적하신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생태테마...

전진선위원

잠깐, 잠깐, 잠깐...
요찬

송요찬위원

2번 것 안 했... 질의를 안 했습니다, 예. 질의를 안 했어요.

박현일위원장

아, 질의 시간이었어요, 아직? 아,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설명은 했는데 질의...

박현일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세출 예산 집행 철저, 이제 아까 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우리 총예산이 금년도에도 7000... 뭐 초기에는 6900억쯤 됐는데 지금 이제 추경에서 7000이 넘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난해, ’18년도 결산액, 그 4068억이잖아요, 예산현액이, 그 38페이지에 보면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2449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중에 많은... 거의 뭐 30% 정도... 2018년도 총예산이 얼마였죠? 한 7000억 정도 됐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2449억이 사실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2억 4400인데요.

전진선위원

아, 이게 1000원입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아, 제가 잘못 봤고요, 이제 그 순세계이월금도 100억대가 넘게, 400억 정도 잉여... 저기 잔액이 남고요, 하는데 그 요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명확히 수립을 하면 좀 더 이월금액이 적을 거고,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어서 그 예산 집행한 내역이, 많지도 않은 우리 양평군 예산인데 이것이 군민들에게 세금의 어떤 그 환류가 될 텐데 환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까 전 질문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넘어와서 지금 세출 부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 세울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 집행하지 못할 것 같다면 집행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예산을 과감히 이렇게 옮겨주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어떤 적극적인 예산 그 편성,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 예산을 이제 곧 하반기부터 수립하실 텐데 그 부분 유념하셔서 이번 결산에서도 본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그것을 줄여보겠다, 뭐 300억대로, 뭐 200억대로 줄여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송요찬 부의장님이 질문한 사항에서 양평읍 그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땅을 매입했냐에 대한 거는 작년도 12월 18일 때, 18일날 협의취득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그 세출 예산에 대해서 참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왜냐면 그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빨리 판단이 되면 그 재원을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조금 우리가 예산 운용하는 데하고 또 그 담당 부서에서 조금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예산을 끝까지 좀 갖고 있어서 뭔가를 하려는,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1월이나 12월달에 나타나면 저희가 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뭐 중간쯤이라도, 7월이나 8월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거로 최선을 다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조기집행 실적을 보기 위해서 예산 집행 내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불용액이 많이 있을 때 그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좀 줍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심의할 때, 뭐 이렇게 좀 과도하게 잡아서 안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심의할 때는 조금씩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합니다. 왜냐면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까지 그렇게 가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뭘 만들어서 페널티를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산 사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금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내년 예산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과감히 적용을 하셔서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에 이렇게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계속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그 미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사업시행 시기가 거의 1월부터 12월이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한번 해 보시려고 애쓴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일부분은 이 사업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초기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0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양평에 0세 전용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이혜원위원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없고요, 0세반을 구성해서 하는 곳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시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뭐 많이 또 부족한 조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하면 양평군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반 구성하는 곳을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좀 고민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거나 또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사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 시행을 하고자 했을 때 좀 문제 발생이 된다고 하면 거의 상반기 정도면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2019년 사업에 또 반영이 됐는지 여부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애초에 사업 계획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판단 미스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럼으로써 집행이 되지 않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 올라오면 거기서 전반적인 최종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얼마만큼 그 부분을 평가하시고 사업 계획을 올려주셔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는 기획 부서, 총괄하는 기획 부서로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교육이나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적한 우리 17건 중에 보면 대부분들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우리 직원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말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31개 시군 공히 보조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안 받겠습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또 이 사업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그 부서에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없는데도 할 수 없이 보조내시가 됐으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못 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정리라도 제대로 잘...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정리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이제 계속 파악해 갖고 이런 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에서 내렸는데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이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단지 마무리하는 추경에는 이런 것들 정리해서 보조금이, 아니면 일반사업들의 미집행 사유가 최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한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 있는 부분들도 공감을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인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연말이나 추경, 마지막 추경 때는 이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총괄 부서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사고이월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의 사고이월 철저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출원인행위액하고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크게 계속비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어서 세 가지의 큰 이월을 하는데 우리 잘 아시... 계속비이월은 이제 수년간에 사업을 하는 거고, 명시이월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고 잘 진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시키면 다음 연도에 다시 또 사고이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밖에 이월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이렇습니다.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발생했습니다. 뭐 구조안전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계약을 해야 되는데 12월 30일날 이렇게 입찰을 주는 바람에 같이 전체적인 금액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해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양해해 주실 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그 이월비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들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그 본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 예산액이랑 또 지금 결산액에 대한 이월 예산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간주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간주예산 처리한 후에, 사후에 의회에는 공문을 통해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정책협의회 날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후보고 형태를 좀 변경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리겠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우리, 저희가 성립전 예산이고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매번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제가 여기 와서는 계속적으로 의회에, 사무과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현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면 성립전을 이렇게 했다라고 의회에다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 있으면 우리가 묶어서라도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자주는 아니어도 상황이 있을 때 좀 모아서라도 얘기해 주시면, 그리고 특히 이제 본예산과 결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세입추계 요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합리적인 세입추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과 같이 세입이... 정확히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세입예산이 정확히 안 맞았다는 지적입니다. 그건 저희도 당연한 지적이라 생각하고, 향후에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추계를 면밀히 세입파트하고 해서, 협의해서 이게 100%는 다는 못하지만 최소만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세입을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연륜이 있으신,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놓치는 거예요, 사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참 이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게 전체 아까 계산해 보니 한 34억, 35억 정도 되고, 수납이 한 2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골고루 가지 않는 거예요. 제때 가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누차 지적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연륜이 계신, 경륜이 계신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한 번 더 짚어주시면 돼요, 결재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 좀 철저히 연찬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 예산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이월사업 예산 효율적 집행입니다. 우리 이건 정확하게 잘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관광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그대로 이월까지 시켜놓고 집행은 안 한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승인 및 사용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승인 및 사용 철저입니다. 이제 그때 특화도시개발과,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17억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보고는 안 드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 달성도 향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성과목표 달성 향상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총 4개 사업을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결산에 같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균형발전국에서, 일자리 저기서 이제 그 실적이 나쁜 거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한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특화도시개발과에서 퍼센티지가 400% 넘는 거, 그다음에 농업지원과에서 400%, 그다음에 농업지원과 209%인데 저희가 이 성과를, 지표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의 성과팀에 있는 지표를 그대로 끌어와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왜 그 목표를 적게 잡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나 중앙에 우리 성과에 대한 저기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SA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성과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중앙이나 도에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끌어와서 쓰기 때문에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합... 정부합동평가에는 우수한 성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양평군만 유독 그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표가 이렇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성과가 많다 해서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목표를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향후는 그렇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럼 성과목표, 이제 이게 당해 연도는 이렇게 높았는데 다음 연도는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의 목표도 그 비슷하게 잡힙니다.

전진선위원

아, 그러면 계속 우리 양평은 계속 높을...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높게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저희만 목표를 많이 올려놓으면 다른 지자체하고의... 에서 떨어지면 저희가 하등급을 받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목표를 1로 잡아있는데 우리만 10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때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이 지표 자체는 우리 양평군이 전체 지표를 올리는 데 아주 효자...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종목이네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목표가 여기 지적한 게 46... 요약본 46쪽에 문제점, 개선, 권고사항에 나왔습니다. 혹시나 타 시군 매뉴얼을 갖다 분석하고 또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양평에, 혹시나 양평군에 성과 이 목표 분석에 대한 전문 인력이 혹시나 있습니까?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고요, 감사담당관실의 성과팀에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목표에 대한 것을 끌어와서 저희가 같이 대입을 해서 실적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거 지표를 만들... 실적을 만듭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법제화되면서 이 성과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또 공부를 저도 해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표준이나 기준에 대한 용량, 능력, 한도 비교, 여러 가지 또 생산성 또 능률성 또 적게는 성과목표 관계에도 어떤 전반적인 것에 대한 사후관리 및 통보 또 전담인력 배치, 뭐 여러 가지 아까 타 시군에 대한 우리 불이익에 대한 어떤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또 이게 성과... 최종 달성을 했더라도 그 미흡에 대한 그 분석, 처방에 대한 것들 또 그것을 어떻게 또 환류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저도 미흡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좀 얻어서 양평군의 성과목표치에 달성토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관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은 3건입니다. 먼저, 관계관님께서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 철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151억 942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결산 이월체납액은 약 143억 원이었는데 지난 1년간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을 약 49억 원을 정리를 하였지만 또 지난 1년간 현년도 부과분에서 추가 발생된 체납액이 약 53억 원이고 또 중가산금이 또 늘어나서 약 5억 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체납액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수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1년간 정리하는 체납액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체납액이 더 많다 보니까 체납액을 열심히 정리하여도 매년 이월체납액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체납액이 줄어드는 원년을 목표로 하고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체납액의 40%인 60억 원을... 60억 원 이상을 정리를 목표로 하고, 또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도 징수율을 높여서 금년도 결산 이월체납액은 140억 원대 이하까지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등 세입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사용료 수입 등 세입관리 철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사용수익 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계약 최초연도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2차년도부터는 납기가 주어주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합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보통 5년을 주기로 갱신계약을 하는데 이때는 밀린 체납액을 징수한 후에 갱신을 하지만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가 체납률이 높습니다. 또한 밀린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이번에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용료 체납... 체납자 중 일정금액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재산 압류를...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또 밀린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허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 독려를 해서 사용료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대한 체납 관리는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세무과장 구영순 아, 세무과에서는 총괄하고요,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부과하고 징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부서에서 합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 부서에서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 사람하고 허가하는 기관하고 관계가 부서하고 관계가 있어서 좀 냉철하게 이렇게 수입, 이렇게 뭐 체납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저희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요, 대부분은 갱신 허가해 줄 때는 다 받고 있는데 구거사용료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이미 있기 때문에 또 시설물을 철거할 수도 없고 해서 갱신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어서 그냥 정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진선위원

예, 그러니까 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체납 관리 때문에... 제가 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납자에게는 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명단 공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각 부서...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만 이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것이 체납돼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라고 본다면 이 체납 관리를 우리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만 이제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이 세무 부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 부서에 전담팀이 있는 데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중에 조직개편 기회가 된다면 인사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세무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전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오히려 부서에서도 업무를 하는 데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입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일원화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다음 인사, 조직개편 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계속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행보증증권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이야기예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처음에 그냥 뭐 당해 연도 것 체납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갱신할 때 체납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갱신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이런 시설물도 있어서 허가 취소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도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일단은 생각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안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체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네트워크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10원이라든 1원이든 체납된 사람들은 우리 관련된 위원회라든가 행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누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버젓이 세금을 안 내고도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부서 간 연찬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체납을 줄일 수 있을까 한번...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하면 제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납세태만 빼놓고는, 결손 처분 빼 놓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등 세입 환급발생 개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지방세 등 세입 환급발생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대부분 과목이나 회계처리 정정이 있고, 또 과다교부로 인한 그 반환처리한 건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지방세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이 1889만 2000원인데 이 사항은 세율이나 과표적용이 착오된 부분이 있고, 또 과세자료 정리가 착오돼서 발생된 환급금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저희가 납세자에게 환급 청구할 것을 통지를 하고, 또 입금할 계좌가 기 확보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직권으로 환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급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또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발생된 환급금에 대하여는 더욱 적극적으로 환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년도에 보면 양도소득세를 무려 67억 원 이상 환급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지난해에는 뭐 이런 것이 재발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지난해 뭐 그렇게 고액은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양도소득세나 뭐 종합소득세,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난해에 없었다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행정착오로 인한 환급률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마다 열리는 행사기 때문에 한번 지적사항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여근구입니다. 기금조성 성과는 거두었지만 그 집행실적이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운용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그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4억 5500만 원의 기금을 투입해 가지고 양평읍 양근로 일원 98개 업소, 130개 간판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기금운용계획하고 집행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민지원기금 예산 운영 관리 개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12. 주민지원기금 예산 운영 관리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처법,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무왕위생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영향지역 10개 리의 소득 증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문제점은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일반 경상경비 등의 단순사업이고, 향후 농촌의 미래에 지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인 자립성, 협동성, 생산성이 포함된 부가가치 창출이 미반영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권고사항으로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의 변화를 모색하여 자립성, 협동성,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마을 공동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향후에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예, 그 주민들에게 기금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눠주면... 뭐 이렇게 배분한다 그럴까? 나눠주면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산 어떻게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예산 남기면 뭐 할 거냐, 좀 쓸 수 있는 방법 제시를 해 주고, 주민들을 이렇게 모으는,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 예산이 소득사업에 직결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징수대책 미흡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김승건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징수대책 미흡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전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의한 것으로 2018년 주차장 세외수입 결정액은 전년 대비 3%가 증가한 339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32% 증가한 10억 833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9228만 4000원 증가하여 미수납액이 1억 6667만 9000원, 30% 감소한 상태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계획 및 여섯 차례에 걸쳐서 결손 처분 계획에 따른 과감한 결손으로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매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처분 징수계획에 의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등을 통한 압류 진행으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고, 또한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 시 과감한 결손 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분기별 전체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일괄 발송으로 체납액 감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차량이 우리 양평군에 이제 주소를 둔 차량들이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관공서에, 우리가, 군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이제 출입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럴 경우에 뭐 번호를, 차 번호를 공동 관리를 해서 체납이 있으면 출입이 안 되게 한다라든가라는 그런 조치가 가능한가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글쎄요,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게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니면 뭐 그런 차량이 출입을 할 때에는 뭐 해당 과에 통보가 돼 가지고 뭐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런 내용을 좀 검토하셔서... 어차피 이 차량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기 때문에 늘 운행을 한다고 본다면 그런 방법도 해서 미납액이 좀 더 줄 수 있도록... 뭐 그동안에 작년보다 많이 줄여 놓으셔서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식품진흥기금 예산집행에 대해서 목적 사업범위 조정 필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건옥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집행에 대한 목적 사업범위 조정 필요에 대한 권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기금이자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설치는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기금으로 운영된 사업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식중독 예방교육과 등록된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주 위생교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모범음식점 발굴 지원, 어린이식품 안전 보호,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시설개선사업 등으로 7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자체 의견 제안 등을 통해 식품진흥기금사업의 범위를 확대토록 노력하겠으며, 군민의 식품 안전과 영양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수도 사업 효율적 운영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 저희 당기순손실이 12억 7300만 원이 발생이 되어서 경영 개선에 대해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 지방상수도 공기업은 2013년부터 지속적인 경영 현실화 노력으로 2013년 당기순손실 37억에서 2018년 약 13억으로 6년간 24억 원을... 개선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권고하신 원가 절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건... 수도요금 체계를 갖춰서 지금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올해까... 2017년부터 3년간 계획으로 지금 14%씩 매년 인상을 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리고 있죠? 이 부분이 물론 우리가 원가가 비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역이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당연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중의 하나가 우리 인건비 비율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게 개선이 됐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 승급되시는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2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아, 답변...
요찬

송요찬위원

공기업에서... 예, 그렇게...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또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만약에 10원 올릴 거 20원 올리게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저기 행정담당관하고 얘기해서, 인사 부서하고 얘기해서 다른 부서로 뭐 이렇게 균형 있게 배치를 시키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좀 적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유독 지난번에 보면 6급자들, 고위직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돼 가지고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런 부분들 아직도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인적 구조가 지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 올 저기... 내년 1월까지 이러한 부분들 뭐 인사 날 때마다 한번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력 구조를 보고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행정담당관한테도 다시 한번 사무감사 때라든가 이럴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거잖아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송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현실화율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 수도사업소 운영에 평가 자료로 되는 겁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그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에 수립이 된 건데 이게 군 단위의 수도요금 현실화율 목표가 2020년까지 60%, 그다음에 2025년까지 70%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지금 63%에 도달을 해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이 기준을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수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뭐 인가나 승인이나 자금이나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경부와의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우리 양평군 수돗물 값이 서울사람, 서울시민들이 먹는 수돗물 값보다 거의 뭐 1.5배?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렇게 비싸다는 사실을 우리 군민들이 과연 인식을 하고 있는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뭐 생산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이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갭을 해소시켜 줄 것인가, 또 이것이 우리 군에서 자체 예산으로다는 할 수 없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실화율을, 단가가 뭐 작은 데서, 단가가 낮은 데서 현실화율을 달성하는 거하고 우리가 단가가 낮음에도 불...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을 높였을 때 환경부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여러 채널로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어필을 해서 우리 양평군이 지원되는 예산이 좀 더 많아서 우리 군민들이... 참 그 물의 고장이라고 하는 양평이 이게 물값은 가장 비싼 수돗물을 먹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장

예, 계속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국도비를 양평군이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를 추진한 과정들이 있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망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340억을...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매 그 사업연도에 따라서 국도비에 대한 보조비율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보조비율이 뭐 국비가 70%,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른 지표가 떨어진다면 뭐 40%, 60%,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매년 그게 지표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최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은 전국에서 표준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저희 양평군은 상수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노력하는 지자체잖아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군민들이 이 상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받는 것도 많은데 지금 이 수도세도 다른 지역보다 또 특히나 서울시나 이런 곳보다도 훨씬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감사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동일한 평가,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 자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이제 그 수급되는 여러 가지 시설 확장이나 급수공사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투자비가 높게... 투자비에 비해서 급수 수익이 적게 나타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양평군 지자체에서 고민할 부분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일반회계의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있다라고 여기 평가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두 곳 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2025 수도사업계획에 근거해서 우리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평군에 대한 부분은 좀 별도로 국가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이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 외에 환경부와 협의나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서울사무소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런 노력들이 자구책에 대한 부분이나 국가와 협의과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추가적인 노력이 좀... 노력방안, 확보방안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6월에 지금 물관리기본법이 수립이 돼서 지금 그 물 관리 일원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양평군의 입장에서는 양평군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지금 비용으로 저희들은 정산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양평군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 물관리위원회... 물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타 지자체의 노력이나 동향을 보면 오히려 지금 그 반대고, 어떤 그 유역별로 지금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금 물,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방침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현실화율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수도법에서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각 지자체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동안 이권과 관련돼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나 아니면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주민부담이, 수도요금이 각 지자체별로 서로 상이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각 지자체별, 각 공기업별로 여건이 모두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그 이익 추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 체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진행이 되면... 아직까지도 좀 유보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어떤 방향을, 정책 방향을 가지고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고... 양평군만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군 단위 지자체 지방상수도 현실이 지금 저희하고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더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을 영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당연히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그러니까 저희 양평군은 또 다... 타 지자체와 다른 면모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양평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행감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재 그것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난해도 1.14%가 증가해서 총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 인가된 43명의 정원 중에서 지금 현재 정규직이 26명인데 그중에서 6급과 7급만 해도 23명으로서 이 비대, 너무 이 뭐랄까, 호리병식의... 중간층이 너무, 봉급이 많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인력 배치의 불부합이 분명합니다. 조직개편 시 어쨌든 아까같이 연차적으로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것을 건의하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한 6년 동안 우리 양평 상수도의 전반적인 당기순이익을 체크를 해 봤더니 2012년 28억, 2013년 33억, 2014년 37억,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증가 추세인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과장님 부임하시고 많이 줄었습니다, 큰 폭으로. 지난 2017년도에는 무려 12억으로 줄었고, 아까 30억을 계속 넘던 것이 이제 어쨌든 12억...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방증입니다. 애를 썼습니다. 다만, 아까 저기 전반적으로 이런 게... 어쨌든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상수도 경영지표에 대한 분석하는 자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직영에 대한 지방공기업 우리 평가에서 지금 이제 나 등급을 받았는데 가장 우리 공기업 중에서는 지금 잘 받았습니다. 뭐 양평공사라든가 하수도보다는 훨씬 나으신데 어쨌든 이런 추세로 이어가서 감점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를... 아까, 아까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저도 청구했습니다만 지금 타 시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원가가... 아까 전진선 위원님,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고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한계에... 수돗물 생산에 대한 전력료 절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전력 들어가는 총량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또 양평이 경기도 평균보다 너무 누수율이 높습니다. 양평군 누수율이 지금 21.3%에서 29%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아까 방금 큰 예산을 따오셨습니다, 고생하셔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따다가 현대화되고 또 아까 노후관을 교체를 좀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중장기... 국도비 예산, 아까 이혜원 위원님... 해서 특혜를 받을 정도로 특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될 소지가 없는 만큼 그런 내용들을 주로 이번 감사 때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그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 결산검사 지적사항 외에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6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