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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265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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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소음측정, 399쪽의 소음측정 장비 구입에 저는 행정이... 일본에 비해서 지금 3배 커요, 우리가.

웬만하면 인지유예라는 것이 최적의... 최상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음이 분쟁이...

마을마다, 이렇게 읍면마다 하나씩 사주면 법대로 하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양평의 지정위탁기관, 서울이라든가 또 수원이라든가 전문기관을 설정을... MOU를 체결해서...

층간 소음이라든가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이런 소음, 분진, 뭐 비산먼지, 다 동시 발생하는 민원 아닙니까? 어떤 소음 하나만 가지는 것들은 드문데 그럴 때는 약간의... 적어도 조정...

우리 군정 뭐 조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조정담당관도 있고 또 경찰서에도 예를 들자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야지 이제 읍면에다 만약에 이 배치를 했을 경우에 부면장이나 담당 청소...

뭐 환경담당자가 가서 무조건 법대로 합시다 해서 소음측정기 들이대면 오히려 마을마다 분쟁의 소지를 야기하는,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데 타 시군 사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