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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368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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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백동규 의원님, 간담회까지 이렇게 하시고 이 조례안을 발의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모습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대단하신 열정입니다. 필수업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면 정의 제2조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라 목포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인데 여기에서 9조라는 것이 계속 찾아봐도 없어요. 심의위원회에 대한, 여기에 보이는 구조는 이 조례의 9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계법령이 뒤에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9조가 여기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