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문상수 부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또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상당히 강제규정을 시 체육회하고 간담회 하고 집어넣어놨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 이후에 토론회를 했는데 이것이 강제규정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실태조사하면 그 자체도 인권에 좀 요즘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듣고, 저도 생각하면 반면에 현재 이 시스템이 우리시하고는 협의가 돼서, 예전에 지난해 경주시청 선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미 보고를 했는데 그다음 후속조치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기구를 만들어놓고 어떤 보고가 또 인위적인 어떤 여론으로 인해서 그런 게 감지가 되면 바로 가동이 되게 지금 시스템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상수 부위원장 부분도 어차피 수정가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들이 협의해서 그 규정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