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도 열심히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구매촉진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 작성,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예외, 교육 훈련,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제품 정보제공,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를 “목포시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로 제정코자 하였으나 관내기업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코자 “목포시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로, 제11조제2항을 “관계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로 제정코자 하였으나 “관내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로 좀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항제3호 “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안 제11조제2항 “관계기업”을 “관내기업”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