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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6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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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한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고령운전자, 교통약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세부적인 조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에 대한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세부적인 조례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타 지자체나 이것저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목포시가 교통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제가 작년부터 ‘목포가 국제안전도시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또 국제안전도시로 꼭 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하나하나 단초를 엮는 그런 조례안을 계속 검토하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전에 목포시 365회 임시회 때 안전도시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했었고, 또한 국제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7개 공인 기준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도 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2019년도 목포 교통안전지수가 D등급입니다. 전반적으로 목포가 안전에 관해서 굉장히 취약한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우리가 국제안전도시에 신청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