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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6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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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보상과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