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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6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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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겠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중앙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쪽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대상사업이라고 해서 그 대상사업을 다시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고요. 대상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제3자가 제안공고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고, 대상사업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들어가서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16조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제3자가 했을 때는 제3자 제안공고 이전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동의를 받아라. 나중에 동의받고 나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미한 사항 중에서 상위법에 있는 게 총투자사업비의 30% 이상이 변경된 경우로 해서 굉장히 폭넓게 해 놨더라고요. 30% 이상 변경이 안 되면 보고 안 해도 되는가,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