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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36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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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는 저번에 민자유치사업위원회 운영 조례는 있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실효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첨가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4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분에서 이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만 하면 시민들한테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수 위원장님께. 그리고 16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가 있는데.

동의하고 보고가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동의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와 동의를 나눠서 내용들을 좀.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KDI에 보고하기 전에 정확하게 저희가 보고나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었잖아요. 보고를 잘 못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와 동의를 나눠서 심도 있게 내용들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