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6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의견청취,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수당 지급,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일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견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