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오수 의원 5분자유발언

최홍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맡게 된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위반행위에 대해서 김수미 의원에 대한 2건의 징계요구가 있었으며, 징계요구에 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건의 징계요구는 10월 25일 김 훈 의원이 요구한 모욕의 건과, 10월 27일 김 훈 의원 등 8명이 요구한 회의장 질서 문란의 건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윤리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출석 요구 및 위원회 일정 등을 협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김휴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홍림위원장
박용식 위원님께서 김휴환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김휴환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김휴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휴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휴환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휴환위원
윤리특위가 합리적인 이런 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고맙습니다. 김휴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안건부터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서는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은 회의 내용과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16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는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김휴환출석위원
문상수 이재용 박용식 최홍림 김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