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위원 예, 7월에도 제출했다가 8월에도 제출했다가 해서 물어봤더니 집행부에서 안 달라 했다고 안 줬대요. 이렇게 하라고 다 법률로 제정돼 있고 조례로도 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안 했어요. 그리고 경영실적평가는 다 해야 되는데요, 출자ㆍ출연기관이. 전년도 경영실적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거를 가지고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평가를 행안부 장관에게 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안 해, 누가 지적을 안 하니까. 그런데 1년 동안에 보면 하고는 있어요. 1년 동안에 보면 하고는 있어.
그런데 정해준 대로 하지 않고 편하신 대로 하시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