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진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전진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19호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한 위촉 제한 규정과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에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회의안건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발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