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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회 제기획복지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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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지가 10년 정도 돼요. 10년 좀 넘네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10년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20년 됐지만, 이게 지방자치가 아니고 우리가 민주주의제도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의사, 국민들의 의사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게 주민참여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높여 왔어요. 그전에는 금액으로 한정하다가 지금은 예산의 2%, 그렇지요? 우리가 1조 예산이라고 그러면 200억까지? 200억, 그러니까 일반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200억은 다 안 돼도 굉장히 큰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라고 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잘되고 있으면 질문 안 하겠지요.

아쉽게도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목적 그리고 어떻게 해 왔는가 하는 이런 상황 이걸 분석을 해 보면 취지는 좋은데 전혀 취지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동에서 또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 다 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요즘 실제적으로 우리 하고 있는 것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요.

그런데 이게, 절차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이거 수용을 하냐 이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냐 이거예요. 반영이 안 되더라는 거.

두 번째는 시에서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이라든가 통합사업 이건 시에서 해야지요. 시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하수도 관로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하수과에서 해야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주시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의 제도의 성격상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목포시 보니까,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동마다 3억 정도씩 했는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