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제8... 제9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련된 사항에서 사무인계 또는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이나 인사 부분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제 업무가 이직이 되거나 이렇게 해직이 됐을 때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뭐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못할지라도 그 인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체계화가 돼서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이 15일 한도로 조례까지 제한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조금 행정담당관님께서 좀 참고하셔서 규칙 정비하는 데 좀 인계 체계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