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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26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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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제8... 제9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련된 사항에서 사무인계 또는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이나 인사 부분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제 업무가 이직이 되거나 이렇게 해직이 됐을 때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뭐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못할지라도 그 인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체계화가 돼서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이 15일 한도로 조례까지 제한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조금 행정담당관님께서 좀 참고하셔서 규칙 정비하는 데 좀 인계 체계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