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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268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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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순옥 위원장입니다.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서면 동부지역은 수도권 전철 개통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립주택 등 주택단지가 개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서면 동부지역의 면적은 면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되나 행정관서·주민편의시설 등이 서부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2015년부터 분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민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면 지역 구분 기준과 조사 대상 등 신뢰도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객관성 확보 노력이 미흡하여 기초자료와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은 분면에 대한 찬성, 반대의 양론적 입장이 공존하므로 분면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와 공감대를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서면 동부지역 면 설치(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