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용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면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역 내용이 일단 용역 비용에 비교해서 신뢰도를 파악했을 때는 좀 너무 미흡한 점이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양서면이 거의 1만 2900명 정도 되잖아요, 2019년도 기준으로. 그렇다 보면 418명이면 3% 정도밖에 안 돼요, 약 3% 정도.
그런데다가 비례할당에 따른 표본조사를 하겠다고는 하셨는데 그 비례할당 여부가 대면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표본대상이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판단밖에 나올 수가 없는 조건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구분을 관련 지역을 구분할 때 그 동서, 동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가칭으로 양서면, 국수면으로 나눴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게 주민 공감이 있어서 이렇게 관할구역을 나눈 걸까요, 아니면 임의로 나눠진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