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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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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목포발전을 위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1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ㆍ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대외적인 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모두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을 재점검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사항 미이행입니다. 남악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중앙교통영향평가시 조건부 사항인 도청입구 사거리와 해양수산청 사거리 지하차도 2개소 설치건에 대해, 목포시에서는 목포대교 개통이후 교통량 분산 등 현재 교통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개선안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득하고자 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관이 국토부에서 전남도로 변경되고, 전남도와 목포시 간 의견차이, 인근 주민 민원발생 등으로 조건부 사항 추진을 미이행하고 있음에 따라, 조건부 사항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업체 민원 접수된 차량의 철저한 관리와 안전운행 불친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내버스업체의 경우 389명의 종사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목포시에서는 매년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원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대중교통팀에 접수된 버스 관련 민원은 2019년 74건, 2021년 106건, 2021년 9월까지 97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체 업체에 접수된 민원과 잠재적 민원까지 고려하면 민원은 더 많을 것으로 고려되며, 주요 민원내용으로는 차량관리 부실 문제, 안전운행 불친절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시에서는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정비직원이 있어 임금보전을 해주고 있음에도, 적자를 이유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 업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업체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원도심 우ㆍ오수 분류화 하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하수도 정비사업이 2023년 끝나는 시점으로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바로 하수관로 우ㆍ오수 분류화가 시행되어 원도심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차량 과태료 징수방안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소유 차량 체납액이 약 68억원가량 됩니다. 차량 소유자가 5년 동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면, 결손처분 되는 규정을 악용하여 상습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고, 선량한 납부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양도ㆍ양수 신고 수리 관련입니다. 목포시 법인택시 양도ㆍ양수 신청에 대해 여객자동차법 및 시행규칙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체불임금 민사소송건, 압류건, 고용승계 등 전부가 아닌 일부만 승인된 사항으로 이는 법 위반입니다.

또한, 명의이용금지 위반 진정이 접수되어 수사의뢰했고 대법원 판결에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법인택시의 회피수단으로 양도ㆍ양수를 허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에 목포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처리기준 없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목포시는 향후,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위한 목포시 업무처리기준을 반드시 정하여 시행하기를 권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혈세라는 점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각종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절감 방안을 사전에 연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9일 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