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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370회 제3특별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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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김수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021년 3월 24일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회의, 시민과 관광객 대상 캠페인 활동 전개, 국회의원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열악한 전남 서남권의 의료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설립이나,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병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신설 등 논의가 늦어지고 있어 대안 모색 등을 위해 2022년 6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