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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370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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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예술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1조(목적)에 「지역문화진흥법」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였고, 안 제2조(정의)를 “지역문화예술단체”, “전통문화”, “지역문화”, “생활문화” 내용을 추가ㆍ신설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를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