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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370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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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사진 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문화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시장의 책무, 계획수립,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