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제가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369회부터 부의안건 할 때 담당집행부가 뒤에 배석하기로 했는데 왜 이게 안 지켜지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때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도 오셨고.
왜 이렇게 안 지켜집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할게요. 7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모집인원을 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인원의 3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셨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이렇게 호를 두셔가지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강제규정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30%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