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운영시기, 기간 등,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신청, 대상자 선발,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실비지급 기준, 프로그램 운영, 수료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4조 제목에 보시면 문맥상 기관으로 표기하였어야 하나, 그 점 감안하여 주시고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제목 “기간 등”을 “기관 등”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