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구매촉진계획 수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 작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교육 및 홍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