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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370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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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입양축하금의 지원,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지원 절차,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관련부서나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