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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70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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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장난감도서관의 명칭 및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회원 가입, 회원의 의무, 대여수량 및 기간, 이용제한, 회비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대여자료 기증, 운영 및 위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