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70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1-11-25

김휴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된 5ㆍ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ㆍ인권ㆍ평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기념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5ㆍ18민주화운동 및 5ㆍ18 관련 단체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5ㆍ18민주화운동의 기본정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5ㆍ18기념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5ㆍ18기념사업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5ㆍ18기념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사무위탁,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