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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370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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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김양규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에 적용범위,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분계획,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