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차복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운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시의회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해서 해당 출자ㆍ출연기관과 목포시 재정 상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제3호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시의회에 대한 보고 등” “기록물 관리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