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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37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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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와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하고, 교육 홍보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우산 비닐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이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