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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7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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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우리 조례가 다른 거 다 베껴서 한다는 거, 우리 다 반성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조례를 순수하게 창조해서 창작해서 만든 의원님 있으면 그 의원님은 의원님으로서 대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 조례라는 게 좋게 얘기하면 참조하고 벤치마킹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다 베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홍림 위원님 자원순환기본법 조례 제정하셨잖아요. 했죠?

그 조례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물론 이게 기초자치단체는 이 조례가 아직 시기상조라 얘기하지만 사람이 처음에 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만들면 그게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자체가 미세플라스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환경부라든가 산업통상부라든가 건설부라든가 이런 데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주관부서가 환경부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관한 물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 거고요, 여러 부서가 다 있습니다, 이 미세플라스틱 나오는 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국 처음 누구 하나는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남도가 이 조례를 시작했고 또 기초에서는 아무도 없는데 목포가 새로 시작하면 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