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30일에 제정됐다고요. 그러면 아까 환경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미세먼지플라스틱에 관해서 단일 법률도 없고 총괄부서도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라고 알고 계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고. 관련 기준도 없고,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관련 기준이 없냐고 물어보니 오염도 등 관련 규정이 미제정돼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가 없는 실정으로 악영향, 위험성의 정도, 규모에 대한 예측이 불가해서 관련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기준이 없는데 조례가 필요할까요? 그다음, 미세플라스틱은 마이크로비즈 산업분야 등 다양한 매체로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다년간 방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국가기관에서 수행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검토를 했더니. 그다음, 미세플라스틱 특성 혹시 아십니까? 미세플라스틱의 특성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