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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7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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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피해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처리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제5조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등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주기간 1년 제한설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어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거주기간 제한 없이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등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