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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7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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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0으로 결국 할 수 있는데, 없는 건축물 해 놓고 또 뭐뭐는 제외한다고 해 놨으니까 결국 이 별표20에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과 주사님이 와서 설명했어요. 왜 이렇게 이게 늦어졌냐 그러니까 무슨무슨 법이 2015년에 바뀌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 보지만 하당에 49층, 42층 대형 고층의. 더구나 그것도 주거용 건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기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조망권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 49층짜리가 들어서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없죠. 목포가 땅이 넓고 그러는데. 그런데 2022년 정도 돼야 이 규정이 돼서 될 건데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수많은. 2015년에 됐으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용적률에 대한 특혜를 보고 고층으로 올라가는 결과가 되잖아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