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안전진단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해체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건축물 유지관리 사항을 건축법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법에서 유지관리 사항 등을 삭제하고 건축물관리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안 제24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의3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의4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