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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오수 의원 5분자유발언

37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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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규정된 지원방법 등을 개선하여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현실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6항제5호에 “오수관 준설사업 : 예산의 범위에서 소액(단지당 3백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으며,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최근 미세플라스틱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유해성 등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자원순환 및 재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위험성 인식과 분리수거의 생활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선도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추진하여 환경보호와 시민건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저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미세플라스틱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