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선호 위원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장시간 소외되어 온 취락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개선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양서면 양수리 762-1번지 일원 두물머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에 따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취락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근에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세미원이 위치하여 연간 50만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차장 확보, 교통기반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설치 확보가 용이하여 향후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조속한 시일 내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요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