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기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뭐 100만원을 조성하겠다 하면 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금이라는 거는 무슨 퇴직급여를 보관해 놓다든가 신용보증기금을 보관해 놓다든가 이런 금액이 예수금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금의 성격하고 다르지 않냐 하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예치금 회수 이 부분도, 예치금이라는 것도 어디다 맡겨놓은 거잖아요. 이게 기금하고 성격이 다른 거잖습니까.
이것은 예치를 해 놓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예치를 해 놨으면 그 목적대로 가야지 기금으로 올 성격인가 아닌가를 제가 몰라서 어떤 내용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