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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70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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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활동 장소는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목포시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