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군수...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입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 범위 확대 및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관련 사항 등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윤순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 내 친환경 농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과 환경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제안의 심사 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는 양평군 제안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평군협의회의 활동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복비 지원 대상을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하여 교육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근로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임대료 인하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3항 중 ‘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자구정정 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은 양평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며, 송요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와 면제 시 소인 6세에 대한 적용기준이 불분명하여 안 제8조제2호 중 ‘6세 이하’를 ‘6세 미만’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중 단체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 비고란의 ‘단체 20명 이상은 이용료 50% 감액 징수’를 삭제하고, 비고 제3호에 ‘단체 : 20명 이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민참여 및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공동체의 가치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혜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장에 민간전문가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제2항 중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양평군민과 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6조1항 관련 별표 8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표 중 원인자부담금의 ‘노인회관’을 ‘경로당’로 자구정정 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용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양평군민과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서면 양수리 762-1번지 일원 두물머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에 따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우선 해제 취락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