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다시 또 결론 말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적어도 그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에 대한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세항 중에서 여러 가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도 있고, 이것을 갖다가 폐지하거나 또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인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예비비,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이 예비비 원칙을 위반, 양평군 지방회계법을 갖다가...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이제 그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그냥 아까 방금 말한 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하고 어물쩍 이것을 갖다 떼우느라고 했다,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제가 앞으로, 향후 이런 지방재정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이런 절차에 대한 것들, 사후 또 사후관리, 결산보고, 이런 과정들을 철저히 투명성 있게 하겠다는 적어도 원칙과 준칙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