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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370회 제6관광경제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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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가 2021년도에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는 예산 편성시 예산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편성기준에 맞는 편성목 등에 편성하기 바라며, 또한 연료비, 유류비 등 예산을 편성할 경우 공통품목단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 예산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 권고사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에 보면요. 96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피복비는 10-04에 편성하고 100쪽에 보면 201-01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피복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제가 권고사항을 했는데 또 민간인 피복비를 공무원 피복비로 201-1에 이렇게 편성된 것은 편성지침 위반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고민 없이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를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예산과목에 계상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잘못된 편성을 승인해 줘야 될까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