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진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윤순옥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과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