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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370회 제8관광경제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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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렇게 늦게 가내시를 통보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면 어떻게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누락시키거나 예산을 추정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결국 추경에 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확한 추계로 편성된 예산을 심사해야 해서 의결해야 하는데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편성된 예산을 국비는 약 16억원인데 가내시된 국비는 약 106억원입니다. 9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런 결과는 1회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적시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사업은 시민에게 피해가 됩니다. 같은 예산을 갖고라도요.

따라서 해양항만과 예산 심의를 보류하고 싶습니다만, 국장님, 현재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인 만큼 전남도에 강력하게 항의하십시오. 목포시민도 도민입니다. 도민을 위해 일하는 전라남도에서 목포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건 또 목포시만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참 많이 도청으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시정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